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바꾸어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다른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들에 비하여 기본급이 낮고 직책급이 높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므로”를 “다른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들에 비하여 전체 급여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직책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므로”로 바꾼다.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급여의 70% 이상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은, 원고의 직원급여규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기발령 시 자격급, 직책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전 비정상적인 자격급, 직책급 인상을 주도한 바 있고 대기발령 이후에는 위와 같이 인상된 자격급, 직책급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전무 진급 이후 참가인이 속한 직급인 3급(전무)의 자격급과 직책급이 일부 인상된 사실, 그 결과 원고 내 3급 직원의 자격급 및 직책급이 H조합, I조합, J조합내 3급 직원의 자격급과 직책급을 상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 제3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H조합, I조합, J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그러나 각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은 조합의 재정 여건, 직급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양·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격급 및 직책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당연하다. 더욱이 원고의 정기이사회 자료(갑 제32호증)에 따르더라도 참가인의 전무 진급 이후 참가인이 속한 직급뿐만 아니라 M급에서 6급까지 모든 직급의 자격급, 직책급이 상향되고 특수 업무수당 및 책임수당이 신설되는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직급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자격급, 직책급 인상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비정상적인 자격급, 직책급 인상을 주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심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참가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결정이 이루어져 참가인은 요양급여를 수급하였고, 원고의 직원급여규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참가인이 2024.7.1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입원 89일(2023.11.11.부터 2024.2.7.까지), 통원 218일(2024.2.8.부터 2024.9.12.)의 요양결정을 받은 사실(갑 제36호증), 원고의 직원급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갑 제14호증)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인 2023.11.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대기발령일인 2023.8.31.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전날인 2023.11.10.까지는 대기발령에 따라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5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요양급여 이후의 휴업급여 산정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23.11.11.부터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4.7.12. 적응장애를 상병명으로 하여 앞서 본 요양결정을 받게 된 것인바(갑 제36호증, 을나 제13 내지 15호증), 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결정을 받게 된 데에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요양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이익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을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도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중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참가인으로서는 대기발령 이후의 절차진행 및 대략적인 대기발령 기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인 2023.8.7.부터 2023.8.11.까지 실시된 이 사건 특명감사를 통해 이 사건 문제행위의 경위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갑 제5호증), 2023.10.23.부터 2023.10.27.까지 실시된 이 사건 중앙회감사를 통해 참가인이 이 사건 문제행위에 가담한 기간, 가담한 방법, 무단반출 거래의 건수 및 출고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그렇다면 늦어도 이 사건 중앙회감사가 완료된 2023.10.경에는 이 사건 문제행위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문제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거나 사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중앙회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대기발령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대기발령을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은 상당히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이 합리적 범위의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중앙회감사 이후에도중앙회에서 2024.1.29.부터 2024.2.2.까지 이 사건 문제행위에 대한 추가 감사(이하 ‘이 사건 추가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중앙회감사 당시 참가인은 ‘A조합 E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단반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문제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26호증 제1쪽), 포스기록 및 영수증 등도 모두 제출되어 무단반출 기간, 건수, 출고금액, 세부적인 반출 내역(배달취소, 품목삭제, 음수거래, 반품거래) 등도 모두 확인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7, 28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 감사 당시 원고를 대기발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이 사건 문제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대기발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 사건 특명감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대기발령 사실을 전달받고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과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특명감사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문제행위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일 뿐이고, 참가인이 감사 과정에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나 생활상 불이익 등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