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8면 4행의 "원고가"는 "참가인이"로 고쳐 적고, 별지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의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덧붙이는 판단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 · 운영 주체로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이 적용된다.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제30조 제1항),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제33조 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111조). 이처럼 구제명령 등을 위반한 사용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제1심 법원이 들고 있는 이유(제1심 판결문 7면 1행~9면 7행)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볼 때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상호가 'G H점', 대표자가 'D'로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D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도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참가인과 D 사이의 위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D만이 아니라 원고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통합 채용한 후 각 근로자의 근무지를 지정하거나 순환 배치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사용할 식재료도 한꺼번에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2, 6~8, 16,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근로자를 통합 채용해 순환 배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직원을 구하는 경우 구인공고를 올리는 담당자와 그 연락처가 동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 아닌 D의 지인 AN가 인터넷채용사이트에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작업을 해준것뿐이라고 일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구인공고를 게재한 작업자나 구인공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모기업으로서 이 사건 각 사업장 근로자를 일괄하여 채용하였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D는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므로, AB 실장이 D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D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 원고가 AB 실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업무를 지시 · 감독하거나 이 사건 해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인정한 것처럼 D와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점장 AO의 부탁으로 근처에 있는 'S H점'에서도 2~3회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다가 'S H점'이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서 원고와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아도 참가인의 주장처럼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장소를 원고의 관할 하에 있는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어느 곳으로 결정 내지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AB 실장은 참가인이 D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2023. 8. 18. D를 대리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와 참가인은 '그때 작성된 진술조서에 AB 실장이 원고의 실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B 실장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AB 실장은 참가인의 사용자인 D 개인을 대리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Q 소속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서에 인용되어 있는 위 진술조서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과T H점의 회계처리, 출 · 퇴근기록 확인, 구인광고 게시 등을 D와 E이 공동대표로 있는 AM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원고가 AB 실장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AB 실장이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은, D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한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X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채무를 정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운영이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참가인에 대한 임금 지급도 원고가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X 명의 계좌로부터 급여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 그 경위에 관한 D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운영을 지배하였다거나 참가인에 대한 임금 지급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하는 것은 무리이다.
참가인은 'AM'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영을 지휘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는데, AM가 원고와 동일한 인적 · 물적 조직에 의해 운영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영을 지배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M는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식자재, 프랜차이즈업'으로, 'S'의 가맹사업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B 실장이 위 바)항 기재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하였다는 '이 사건 사업장과 T H점의 회계처리, 출 · 퇴근기록 확인, 구인광고 게시 등을 AM에서 하고 있다'는 진술과 을나 제21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참가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원고를 정점으로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이루고 있다거나, 나아가 원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원고와 인적 · 물적으로 동일한 업체인 AM를 내세워 이 사건 각 사업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가인은, D의 지휘 하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이 모자회사 관계로서 원고의 인적 · 물적 지배력 행사를 통한 일체적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D가 원고의 대표이사라는 점, 을나 제2,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지 등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을 나타내는 표시가 혼재되고 있는 사실과 D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예약현황을 하나의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D가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하부 조직처럼 통합 운영되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할 수는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최항석 박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