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1>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부분 10행의 "진폐보상연금 등"을 "진폐보상연금 등(이하 '이 사건 진폐보상'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10행의 "2016년도 진폐 고시임금에 따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2016년 진폐고시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0호)을 적용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7행의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7. 2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종결한 이후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위 요양기간 종료일을 실질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의 퇴직일을 경력증명원상 퇴직일인 1985. 9. 5.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1984. 12. 31.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 19,830.78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진폐보상에 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을 배제한 채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른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과 가장 유사한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진폐보상에 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 제3면 10행의 "3."을 "4."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관련법리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3면 11행의 "가."를 "2)"로 고치고, 제4면 7행의 "한편" 앞에 "3)"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10행부터 아래에서 6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퇴직한 날은 1985. 9. 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 원고는 위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6. 1. 13.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퇴직일 이후 위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1985. 7.23.부터 위 퇴직일인 1985. 9. 5.까지의 기간만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된다. 그런데 위 기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진폐보상에 관한 평균임금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재직 중 1984. 12. 31.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진폐보상에 관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 제4, 5면의 "1)"을 "가)"로, "2)"를 "나)"로, "3)"을 "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5행의 "산정기간(의"를 "산정기간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4행의 "장해가 남아"를 "장해가 남아 1985. 8. 12."로 고치고, 6행의 "1985. 8 12.경"을 "그 무렵"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9행의 "바꾸어 말하면"부터 10행의 "무방하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따라서 비록 1984. 12. 31.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1985. 7. 23.부터 퇴직일인 1985. 9. 5.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가 위 요양기간 종료일 직후인 1985. 8. 12.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과와 원고가 판정받은 장해등급이 업무를 계속하기 곤란한 9급 14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1985. 7. 23.부터 퇴직일인 1985. 9. 5.까지의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하기 곤란한 원고가 퇴직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5면 15, 16행의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1984. 12. 31.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을 배제한 채, 위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1985. 7. 23.부터 퇴직일인 1985. 9. 5.까지의 기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진폐보상에 관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제1심판결 제5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요양기간 종료일인 1985. 7. 22.까지 1984. 12. 31. 자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당시 실제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19,830.78원을 적용받았던 점, 원고가 요양기간 종료후 1985. 8. 12. 장해등급(9급 14호)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뒤 비교적짧은 기간 내에 퇴직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은 원고의 퇴직 무렵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보다 원고에게 유리하며, 나아가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984. 12. 31.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배제한 채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진폐보상에 관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1피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따라서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퇴직한 날이 요양기간 종료일인 1985. 7. 22.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