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5누765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4.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손목이"를 "좌측 손목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 마지막의 각주 1)을 삭제하고,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위 2020년 처분은 [별지 1] 처분통지서(갑 제3호증)에 의해 이루어졌다. 』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쟁점 2023년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휴업급여를 대체지급일인"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1>에 있어서 원고가 B에게 휴업급여를 대체지급한 날인 』

○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즉, 원고의 대체지급청구권은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같은 법 제113조에 의하면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되는바, 원고의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B가 2019. 4. 16. 위 제36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중단되었다고 해석된다. 위 제113조의 문언 상, 제36조 제2항의 청구를 한 수급권자 본인의 권리만이 시효가 중단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보험가입자의 권리도 시효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

제1심판결 제8쪽 제8~9행의 "타당하고 볼 수 없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대체지급청구권은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존재를 전제로 그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다른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만약 B의 보험급여청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체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수급권자 본인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반면에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 상당 금원을 수급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권리를 대위하는 원고의 대체지급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고 피고는 그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4.

쟁점 2024년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9. 4. 21.부터 2019. 8. 31.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B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20. 7. 21. 피고에게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처분 외에 이 사건 청구기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2024. 1. 26.에야 쟁점 2024년 처분을 통하여 최초의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은 ① 2020. 7. 21.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24. 1. 26.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거나 ② 2024. 1. 26.에야 구체적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대체지급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나 수급권자의 통지 없이는 권리행사 가능 여부를 알기 어렵고,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급권 및 대체지급 인정 등에 대한 피고의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대체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피고는 2020년 처분서에서 '지급'이라고만 기재하여 원고로서는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는 원고가 B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위권이 있는 원고가 아니라 B에게 휴업급여를 잘못 지급하였는바, 이로 인한 2중 지급의 위험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 · 내용 ·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으로부터의 일정한 처분, 특히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행정청의 내부에 있어서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의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의사결정의 내용을 담은 서면이 작성, 준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결정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청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참조).<2>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2020년 처분 당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최초의 부지급 처분은 쟁점 2024년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9. 4. 16. B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중단되어 그 승인결정일인 2019. 9. 4. 다시 시효가 진행되었다가, 그로부터 3년 내인 2020년 처분 신청일인 2020. 7. 21.에 다시 중단된 이래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쟁점2024년 처분 당시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해 2020년 처분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원고의 대체지급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피고의 쟁점 2024년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갑 제8호증)에 의하면, 요양 ·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에는 '통지구분', '결정사항',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통지구분'은 요양과 보험급여로 나뉘고, 통지구분이 보험급여인 경우의 '처리결과'는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으로 구분되며, '결정사항 세부내용'에는 '수령인', '재해근로자와의 관계',

'지급결정액(삭감액)', '결정내용(지급기간, 산출식 포함)', '부지급(지급제한) 또는 삭감사유' 등이 포함된다.

2)

위 보상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당사자가 신청한 보험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일부지급'임을 밝히고 그 세부내용으로 지급결정액(삭감액), 결정내용(지급기간, 산출식 포함)뿐만 아니라 부지급(지급제한) 또는 삭감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인의 청구에 관하여 일부 지급 혹은 부지급하는 경우 처분서에 그 결정의 존재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함과 동시에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원고가 2020. 7. 21. 피고에게 2016. 4. 20.부터 2019. 8. 31.까지 B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대체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기간을2017. 7. 20.부터 2018. 4. 18.까지로 하여 지급결정액 등을 통지하는 2020년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2020년 처분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승인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서에는 처리결과에 '지급'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부지급(지급제한) 사유'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청구의 존재와 그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표시하고 알리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피고는 위 2020년 처분 당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불승인 사유를 '원고와 별개로 B가 2020. 9. 9. 피고에게 동일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020. 9. 9. 지급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2025. 3. 11. 자 피고 답변서 등 참조). 그러나 2020년 처분서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의사결정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가 그와 같은 의사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년 처분 당시 담당자가 원고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부지급 사항을 안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사유를 찾을 수 없고, 실제 위 주장과 같이 전화로 처분을 통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이처럼 2020년 처분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결정이 표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거부처분의 존재와 그 사유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B에게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가 위 4)항 기재의 사유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는 그에 불복하는 등 별도의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행정청측의 부작위 등 미비점과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곧바로 권리구제절차에 나아가지 못한 사정이 인정됨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상대방인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년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피고의 의사결정이 외부로 표시되어 원고가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의 묵시적 처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처분에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처분의 의사결정이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처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 게 될 뿐만 아니라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진행되어 권리가 소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

5.

결론

쟁점 2023년 처분과 쟁점 2024년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쟁점 2024년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박연욱 이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