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6. 14. 선고 75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ㆍ제2항, 제14조 제5호 규정의 취지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또는 총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그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명시함과 함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기재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산업별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규약과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각 규정이 위에 든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원고)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은 전국 52개 방송사 및 신문사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상급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기로 한 조합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함에 있어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속된 연합단체(신청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별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말한다)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설립신고서의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위 설립신고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현재 당원 90구 587호로 계속중에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ㆍ제2항, 제14조 제5호의 각 규정이 모든 노동조합에게 총연합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또는 그 산하의 산업별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그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및 설립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 제11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그 위반 여부는 위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그 위헌 제청을 구한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들고 있고, 동법 제14조 제5호 또한 노동조합규약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들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연합단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명백하지만 동법 제8조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이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동법 제13조 제1항 제5호ㆍ제2항, 제14조 제5호 규정의 취지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또는 총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그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명시함과 함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산업별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규약과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각 규정이 위에 든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