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무지 2회 이탈, 상하역장비의 조작 소홀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복직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월급·추석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어도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12.9, 선고 92가합207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2.8.12자 권고사직처분 1992.8.25자 본사부명령 및 1992.11.21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8,073원 및 1992.11.21부터 1993.11.30까지는 매월 21일 금 637,632원을 1993.12.1부터 1994.3.31까지는 매월 21일 금 663,132원을 1994.4.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21일 금 711,632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4,5,6호증(갑제3,4호증은 각각 을제2호증의 2, 을제3호증의 2와 같다), 갑제12호증의 1,2, 갑제13호증, 을제6호증의 3,4,5, 을제7호증의 7,8,9 원심증인 박×순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6호증의 1,2, 을제7호증의 5,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배의 증언 및 위 증인 박×순의 일부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 피고의 지위
피고회사는 1968.2.20 항공화물의 하역업, 지상조업, 항공용기기의 제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자회사로서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공항과 대부분 지방공항에서 대한항공기를 비롯하여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기의 출항 유도, 수하물의 적재, 적하 및 항공기 시동 등 지상조업업무를 거의 전담하여 온 국내 항공운송사업체이다.
원고는 1990.6.1 피고회사에 신규채용되어 조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1991.6월경 부터는 피고회사내 국제조업부 국제조업 2과에 소속하는 한편, 같은 해 10월경 피고회사 소속 총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항공노동조합(이하 공항노조라 한다)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아울러 기존의 공항노조 집행부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벌였다.
징계의 경위
피고회사는 1992.8.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징빙서류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심리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그 결정을 다음날인 같은 달 13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같은달 20일 위 재심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같은해 11.14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권고사직결정을 통보한 후 곧바로 같은 해 8.25일 그 보직을 해제하는 본사부 명령을 발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재심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11.25 파면처분을 단행하였다.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① 원고가 1992.5.26 08:30부터 17:00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같은달 13:20경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조퇴계를 제출하자 담당관리자로서 피고회사 차장인 소외 박×순이 원고가 소속된 제15조 조원들 중 조업장인 소외 정×길은 공휴중이고 조업사원인 소외 이×섭은 예비군 훈련 중이므로 원고마저 조퇴하면 조업사원 2명이 전부 빠지게 되어 운항지연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약 1시간 20분 동안 조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14:47경 임의로 조퇴를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사유를 물어 본 결과 피고회사 용역사업부에 소속되었던 해고 근로자인 소외 한×영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재판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갔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② 원고는 1992.7.25 09:00경 당일의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위 신청을 받은 조업장인 위 정×실이 같은 조의 조원인 소외 이×식이 연차휴가중에 있어 조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같은 찬반투표 연기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곧바로 공항노조 사무실에 간 후 퇴근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며, ③ 원고는 1992.7.5 18:00경 김포공항 제2청사계류장 내 18번 주기장에 도착한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하역작업 도중 후방 화물실(rear com't 42L)에 실린 콘테이너(AKE 0564 KE ULD)가 나오지 아니하자 상하역장비(CGO LOADER)의 작동자인 소외 정×종이 위 후방사무실내에 들어간 사이에 위 상하역장비에 올라가 면허없이 이를 작동하다가 위 상하역장비에 실려 있던 다른 콘테이너(AKE 4028 FM ULD)를 지상으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일으켰고, ④ 원고는 1992.7.10 그날이 자신에게는 휴무일임에도 당일 08:00경 정기신체검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근무장소로 들어와 피고회사내 노사간의 임금협상에 관한 기사가 실린 같은 날자 한겨레신문 30여부를 각기 그 상단에 자필로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격려전화를 하자"라고 써서 국제조업 1,2과, 객실지원과 기체지원과에 각 배포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고회사 부장인 소외 전×규와 차장인 소외 김×국이 원고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쟁의를 모의하고 불법유인물에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징계관련규정
피고회사와 공항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유효기간 1992.4.1부터 2년간)은 징계의 종류로 해직(해고), 정직, 감급,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고(제33조), 해고사유로 '해고의 징계의결을 받을 때'를 들고 있으며(제26조), 징계절차에 관하여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회부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조합 및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징계대상조합원이 요청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본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피징계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이 재심위원회에 개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제31조, 제32조) 한편, 피고회사의 취업규칙(1991.7.15자)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 권고사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을 두고 있는(제53조) 이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하는 본사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하는 본사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4조),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위 규칙 제52조에서 형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자(제1호), 서약서 또는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제2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를 야기시키고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원인을 조장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초래한 자(제3호), 직원을 선동하는 과격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사업장의 분쟁을 야기시켜 회사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조장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초래케 한 자(제4호),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 등 위 규칙 제8조 금지하는 사항이나 위 규칙 제11조가 규정하는 회사보전협력의무에 위반한 자(제5호)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임사유의 하나로 '본사부 처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재보임이 되지 아니한 때'를, 파면사유의 하나로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권고사직에 불응하였을 때'를 각 들고 있고(제46조 제2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호), 이와 별도로 제정된 인사위원회규정(1992.4.1자)에서는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4항) 그 별표 제1로 규정된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징계사유를 62항으로 세분하여 각 항목별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동일유형의 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거나 1년에 2회 이상 징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피고회사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그 ①, ②항에 대하여는 징계양정기준 제1항 '지휘명령위반', 제7항 '근무지 무단이탈', 제59항 '지시불복종'에, ③항에 대하여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위 양정기준 제46항 '유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요청이 있을 때'에, ④항에 대하여는 위 양정기준 제46항 '불법적인 쟁의 모의' 및 제55항 '불법유인물 배포'에 각 해당하고 또한 위 인사규정 제13조가 규정하는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이다.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및 그에 대한 판단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회사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단체협약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각 징계는 원고의 활발한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일 뿐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취하여진 징계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하였고, 특히 원고가 속해 있던 국제조업과는 출발항공기에 대한 화물의 탑재 및 도착항공기에 대한 화물의 하역과 항공기에 지원되는 지상조업장비를 지원하여 주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고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개조가 편성되어 각 조는 조업장 1명, 유도사 2명, 대형운전면허소지자로서 특수장비를 작동하는 운전원 2명, 소형운전면허소지자로서 소형장비를 작동하는 운전원 3명 및 조업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업무는 규정된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시간을 다투는 직업이므로 그 특성상 조업장의 지시하에 각 조원이 서로 협력하여 맡은 업무를 일사분란하게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통상의 경우보다 더 상사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할 것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가 조퇴를 하면 나머지 조원 7명으로는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이유로 상사로부터 장시간 설득을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조퇴하였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 중에 파업찬반투표를 강행하여야 한다는 의견발표를 위하여 직근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어기고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는 바, 원고의 이러한 일련의 지시불복종, 작업장복귀 지시위반 등의 행동은 그 담당업무의 성격상 항공기의 운항지연 및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징계양정기준상 가장 무거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권고사직처분, 본사부명령 및 파면처분의 상호관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부 및 당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권고사직처분, 본사부명령 및 파면(해고)처분의 상호관계 및 그 독립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해고(파면)와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하여 퇴직조치하되 이에 불응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면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본사부명령 및 당연히 뒤따르는 파면처분은 이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이라는 1개의 징계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각각을 독립된 별개의 징계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2070 판결 참조) 이를 일체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다음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6호증의 1의 기재와 위 증인 조×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한 궈노사직을 의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회부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단체협약 제31조 소정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제13, 14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박×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8.18 인사위원회의 위 권고사직 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회사는 재심 심의과정에서 먼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사쌍방 동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원고 및 그 상사인 위 박×순 등에 대하여 문답의 방식으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1992.10.13 원고에게 같은 달 16일 재심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가 같은 달 15일 위 재심위원회의 개최일자를 같은 달 20일로 변경통보하였으며 그 통보내용대로 개최된 재심위원회에 원고가 출석하여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징계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앞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줌으로써 보완된 이상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도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휘명령 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①, ②항의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8,9,11호증, 제12호증의 1,2, 제14호증, 위 증인 박×순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5호증의 1 내지 8, 13, 을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 을제7호증의 4의 일부 기재, 위 증인 조영배의 증언 및 위 증인 박×순, 원심증인 전×규, 당심증인 정×길의 각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2.5.26 13:20경 피고회사 차장인 위 박×순에게 조퇴계를 제출하며 조퇴를 요청하자 위 박×순은 처음에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그 조퇴의 목적이 피고회사 용역사업부 소속하면서 공항노조의 대의원 및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위 한×영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의 심리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가기 위한 것임을 알고 이를 막기위하여 곧바로 탈의실에서 외출준비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 조퇴불허를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가 소속된 제15조의 형편상 원고마저 빠지게 되면 조업사원없이 남은 7명이 항공기 유도업무 및 상하역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운항지연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염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는 17:00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1시간 20여분 동안 설득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한 채 같은날 14:47경 근무장소를 떠나 위 한×영의 재판과정을 방청하였으며 당일 원고가 속하여 있던 작업조인 제15조는 부족한 인력을 다른조로부터 지원받아 그 작업을 차질없이 완수하였고, 다음 날 위 박×순이 원고에게 경위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해 6.2일 경위서 대신 조퇴사실 확인서(을제5호증의 7)을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또한 원고는 노동쟁의 기간 중이던 1992.7.25 09:00경 전날밤 노조활동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당일 파업 찬반투표예정일이므로 노조상임집행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려고 조업장인 위 정×길에게 당일의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정×길은 같은 조원이 위 이×식이 연차휴가중이어서 조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음에도 원고는 당일 10:00경 근무장소를 떠나 노조사무실에 갔으며 담당관리자인 위 박×순 차장이 수회 근무장소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근무시간이 끝난 17:20경 근무장소로 돌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받는 을제7호증의 4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박×순, 전×규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위 취업규칙에서는 직원이 조퇴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조퇴계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위 취업규칙 제16조) 한편, 회사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허가하되 월간개근자에 대하여는 1일의 월차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 이러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월차휴가를 주게되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직원이 조퇴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피고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조퇴 또는 월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신청이 직근 상사에 의하여 거부된 이상 그 근무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징계양형기준 제7호 '근무이탈'에 해당하여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조치에 처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부수하여 상사가 행한 경위서 작성 또는 작업장 복귀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이를 따로 파면 이하의 징계조치에 처할 수 있는 징계양형기준 제59호 '지시불복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하역장비의 무면허 작동에 관한 판단
위 증인 박×순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의 9,10,1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조×배의 증언 및 위 증인 박×순, 전×규의 각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2.7.5 18:30경 김포공항 제2청사 계류장내 18번 주기장에서 도착한 항공기의 화물 등을 대형 상하역장비인 카고 로오더(CARGO LOADER)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후방 화물실 내에 위치한 콘테이너가 나오지 아니하자 위 상하역장비 작동자인 위 정×종이 위 화물실 내로 들어간 사이에 그 상하역 장비에 올라가 콘테이너를 이용시키는 스위치를 작동하는 바람에 그 위에 이미 실려있는 다른 콘테이너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상하역장비를 작동하기 위하여는 대형 1종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면허없이 이를 작동시켰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은 램프업무정지 90일의 교통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잘못인 사실, 위 콘테이너 추락사고는 상하역장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위 콘테이너가 계속하여 끌려 올라가던 중 무게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땅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주된 원인은 위 콘테이너의 앞쪽 표면이 10cm×20cm 정도 찢어지고 안쪽으로 5cm 정도 우그러진 반면 그 내용물에는 손상이 없었고 평소 위 상하역장비의 작동스위치를 누르는 정도의 단순한 조작은 운전면허 없는 조업사원들도 종종 이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박×순, 전×규, 정×길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면허없이 위 상하역장비를 작동시킨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징계양정기준 제40항이 규정하는 '기계류 및 차량조작 소홀(위법 또는 부주의로 기계를 조작 또는 운전하여 작업의 지연, 훼손 또는 파손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파면 이하의 징계조치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추락사고의 원인, 무면허 운전의 동기, 손상정도 및 평소의 작업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불법적인 쟁의모의 및 불법유인물 배포에 관한 판단
갑제16호증의 1,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2.7.16(목요일)이 자신에게는 휴무일임에도 당일자 한겨레신문에 공항노조의 노동쟁의에 관하여 상세한 기사가 실리자 위 신문 30여부 가량을 가지고 근무지에 들어가 매부마다 그 위에 자필로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격려 전화를 하자'라고 써서 이를 여러 부서에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이러한 정규간행물을 두고 불법유인물이나 불법부착물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써넣었다고 하여 신문의 성질이 불법부착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배포행위가 쟁의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징계양형기준 제55호 '불법유인물 제작 배포', 제56호 '불법부착물 제작 배포' 또는 제49조 '불법적인 쟁의모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 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결국 2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잘못과 상하역장비의 조작을 소홀히 한 잘못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볼 때, 이 때문에 피고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정도에는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권고사직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복직시까지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해고기간중의 근로관계와 임금청구권의 발생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성립하였던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피고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와 같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근로계약상 확실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전금액의 범위내에서 소급하여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참조).
임금청구권의 범위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원고는 그가 해고되어 있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속에는 월 금 12,080원 상당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연간 개근하는 직원에게는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6할 이상의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허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연차휴가수만큼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서는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추석상여금의 임금 여부
원고가 1991.9월 피고회사로부터 추석상여금으로 금 108,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위 추석상여는 매년 지급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매번 지급하는 금앧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되어 있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2.7.30 피고회사와 그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연 5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 각 100%, 구정, 추석에 각 50%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994.12.24 당원에 제출한 상여금 지급실적에 관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추석상여금을 1991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1992년 및 1993년에도 추석상여금으로 50%씩 지급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추석상여금의 그 지급경위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1991년 이래 그 지급이 관례가 되어 온 것으로서 단순히 불확정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해고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휴업수당의 범위로 제한되는지 여부
피고는, 또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되어 있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취지에 따라서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휴업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징계해고되어 있는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해고무효확인판결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중간수입을 상환청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사업소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을 얻었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중간수입조차도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의 수액
다음 해고되어 있는 동안 지급되어야 임금의 구체적인 수액에 관하여 보면, 갑제3,5호증,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1,2,3 갑제21호증의 1 내지 6, 갑제23호증의 1,2,3, 갑제24,26,27호증, 갑제25호증의 1, 을제16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2호증의 1,2, 갑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본사부명령으로 감액되기 이전에 지급받은 월급여, 교통비 및 상여금의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없이 계속 조업사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월 평균임금 상당액은 금 637,632원인 반면 1992.8.25 본사부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25일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89일간 임금으로 합계금 783,568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21일인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를 해고한 이후에 피고회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원들의 월 기본급여를 1993.12.1부터 금 25,500원 1994.4.1부터 금 48,500원 각 인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상의 임금으로 ① 위 본사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고된 날까지의 제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 1,891,641원{637,632×(2+29/30), 원 미만 버림}에서 이미 지급받은 위 금 783,56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08,073원(1,891,641-783568), ② 원고가 해고된 다음날인 1992.11.26부터 피고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본급여가 인상되기 전인 1993.11.30까지는 월 금 637,632원, ③ 1993.12.1부터 1994.3.31까지는 월 금 663,132원(637,632+25,500), ④ 1994.3.2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711,632원(663,132+48,50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징계조치인 1992.8.12자 권고사직처분 1992.8.25자 본사부명령 및 1992.11.21자 파면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정당하고,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8,073원 및 1992.11.21부터 1993.11.30까지는 매월 21일 금 637,632원을, 1993.12.1부터 1994.3.31까지는 매월 21일 금 663,132원을 1994.4.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21일 금 711,6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고 Ehgs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임금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