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장에서 닥트제조 설치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1996.10.11, 서울고법 95구38259)
[요 지]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사업주로서 자신들의 일정에 맞는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임금을 주는 고용자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하였으며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작업대상과 작업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내용은 닥트 전문가인 원고 등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은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주이지 소외회사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1996.10.11 선고, 서울고법 95구3825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 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 2, 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제(갑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갑 제6호증의 4 내지 8의 각 영상 내용 및 증인 박○○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 김○○의 남편인 소외 전○○과 원고 장○○은, 1995.2.23 광명시 ○○ 동 326의 3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장장인 소외 박○○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 공장 건조실 지붕 위의 닥트 배기통과 공장 지붕 사이의 틈을 메우는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원고 장○○은 15:00경 작업용 전기 드릴을 작업 장소로 옮기기 위해 전선을 잡아 당기다가 가로 90㎚, 세로 180㎚ 정도 되는 채광용 프라스틱[일명 선라이트(sun light)]를 잘못 밟아 약 4.7m 아래의 공장 바닥으로 떨어져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 양천구 ○○동에 있는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편 소외 전○○도 그 무렵 위 보수공사에 사용할 스레이트 조각을 주워 모으러 작업 현장 반대편 지붕 위로 갔다가 역시 그곳에 있던 채광용 프라스틱을 잘못 밟아 공장 바닥으로 떨어져 광명시 ○○동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개두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같은 날 20:20경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김○○은 1995.3.27 위 전○○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같은 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고, 한편 원고 장○○도 같은 달 16. 위 부상이 역시 같은 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5.4.4. 위 망인 및 원고 장○○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김○○에 대하여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원고 장○○에 대하여는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행위는 1995.5.1부터 1994.12.22 법률 제48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부칙 제 7조에 따라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인 소외 박○○의 구체적 작업 지시를 받고 원고 장○○ 및 소외 전○○(이하 원고 장○○ 등이라고 한다) 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 보수 작업에 관한 한 원고 장○○ 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 원고 장○○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어서, 위 작업과 관련하여 입은 위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장○○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 장○○ 등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가에 대해 보기로 한다.
위에서 본 증거와 갑 제6호증의 2, 3, 9 내지 19,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원고 장○○ 등은 1993.6.1부터 서울 구로구 ○○동 125의 16에서 ○○닥트라는 상호로 원고 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닥트 등의 제조·설치업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공장장인 소외 박○○은 1995.2.23 10:00경 종전에도 소외 회사 공장 시설의 보수 공사를 하여 왔으며 닥트제조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원고 장○○에게 전화를 하여,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공조에 제작 의뢰하여 설치한 닥트 배기통과 지붕 사이에 틈이 있어 공장건조실에 빗물이 샐 염려가 있으니 이를 메우는 작업을 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 장○○ 등은 그 날 11:00경 소외 회사 공장을 찾아가 작업 장소인 공장 지붕 위를 확인한 뒤 위 보수 공사를 금 150,000원을 받고 시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자기 사업장으로 돌아와, 그 날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부근 ○○나염 공장의 후드와 소외 회사의 보수 공사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차에 싣고 같은 날 13:00경 소외 회사 공장에 다시 가 공장 지붕 위에서 보수 작업을 시작하였고, 14:30경에는 원고 장○○ 등이 위 ○○나염 공장 후드 설치 공사를 위해 따로 고용한 소외 김00이 소외 회사 공장에 도착하여 함께 작업을 계속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한편 소외 회사 공장장인 위 박○○은 닥트 설비 등에 대해 문외한으로서 위 보수 작업 당시 원고 등에게 작업 대상 및 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하였을 뿐이며 보수 공사 현장인 지붕에는 올라간 사실조차 없고, 그 밖에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도 원고 등에게 어떤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 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2.6.26. 선고 92도674 판결 등 참조), 원고 장○○ 등이 위 법 소정의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누1504 판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장○○ 등은 ○○닥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사업주로서 자신들의 작업 일정에 맞는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소외 김○○의 도움을 받아 위 보수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도 원고 등이 직접 가져 왔고 위 보수 비용도 소외 회사의 사원 급여와는 관계 없이 상당히 높게 약정되었으며, 또한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작업 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원고 등에게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은 닥트 전문가인 위 원고 등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 등이 소외 박○○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소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장○○ 등은 자신의 계산하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장 보수 공사를 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주이자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장○○ 등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외비의 지급 또는 요양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 급여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강국(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