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998.12.18, 서울고법 98누10440)
[요 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이도 구 건설업법 제3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공사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사 건 / 1998.12.18 선고, 서울고법 98누104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8.7.10. 선고 98구533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원인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항소이유로서, 원고가 부상을 당한 소외 주식회사 ○○주택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던 ○○동 1의 105 ○○가든빌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주장한다.
첫째로, 소외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6인 이상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는 총 공사금액이 2억 5천만원 상당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다.
둘째로, 이 사건 사업장은 연면적 519.54㎡의 주택 신축공사장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6.12.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3에 의하여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외 회사가 건설면허 없이도 적법하게 이를 시공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장에는 역시 구 건설업법 제4조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헌법 제3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먼저 첫째 번,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관계에 대하여 살핀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며, 이에 따라 그 적용 범위도 따로따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및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 사업장에 관하여는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독자적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사업 및 건설업면허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핀다.
구 건설업법 제4조는 제2호에서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 제1항은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구 건설업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구 건설업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업면허 및 건설공사의 시공, 기술관리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재해보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각 법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의 규정은 주택건설 및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합당한 주택은 구 건설업법 제4조가 요구하는 건설업면허가 없더라도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및 이에 터잡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는 사업의 위험률·규모 등을 참작하여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구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강제적용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라도 금액 4천만원 미만의 공사장이거나 또는 건설업면허 없이 시공하는 661㎡이하의 주택 공사장은 그 공사 규모의 영세성을 참작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배제하되,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35조제3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즉, 주택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이도 구 건설업법 제4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공사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장은 661㎡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장이어서 처음부터 건설업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일 뿐이다. 한편 소외 회사는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공사장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조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그 밖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장에 관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아무런 흔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번 주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중한(재판장), 문용호, 황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