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135,2012
판결선고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1008호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재활용수거기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2012고단4135』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6,222,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위 체불내역 기재 각 퇴사일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퇴사일로 정정하고, 위 체불내역 순번 13 기재 퇴사일 "2012-10-11"은 "2012-10-8"로 정정한다}.
『2012고단4425』
근로조건 미명시
피고인은 2010. 9.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92,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405,725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3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2012고단44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변호인은 근로조건 미명시와 관련하여, H가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H가 2012. 10.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H에 대한 2012. 10.분 급여 및 2012. 10. 30.까지의 근무를 전제로 계산된 퇴직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1의 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서약서, 연봉제 적용 동의서, 급여 근태 공제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근로계약서의 작성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H는 3회에 걸쳐 회사 임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거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의 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2012. 10.의 경우 사무실이 아닌 담당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그의 상사인 E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증인 D 또한 적어도 그가 퇴직한 2012. 10. 8.까지는 H가 정시출근은 아니지만 출근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H의 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H가 2012. 10. 한 달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별지 체불내역 순번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에 대한 2012. 7.분~8.분 임금 합계 2,610,670원, 위 내역 순번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2012. 7.분~9.분 임금 합계 4,532,770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2012. 6.분~10.분 임금 합계 15,466,56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 E에 대한 퇴직금 9,927,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