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35,2013
판결선고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83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3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833,320원, 퇴직금 10,705,250원 등 합계 16,538,570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84,087,339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367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7. 15.까지 근무한 E의 2013. 6. 임금 1,211,110원, 2013. 7. 임금 487,510원 등 임금 합계 1,698,620원 및 퇴직금 2,174,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19,594,295원 및 퇴직금 33,599,224원 등 도합 53,193,5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E에게 2013. 7. 14.경 해고예고를 하고 2013. 7. 15.경 해고하고도 1,081,38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7명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합계 8,004,31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3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2013고단3678]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