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78
판결선고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7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1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10월 임금 1,692,307원, 2012년 11월 임금 1,692,307원, 2012년 12월 임금 928,039원, 퇴직금 1,380,941원 소계 5,693,054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년 11월 임금 1,846,153원, 2012년 12월 임금 1,846,153원 소계 3,692,30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85,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체불 금품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