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9,2014
판결선고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D건물 1401호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인쇄업자인 피해자 F에게 2013. 4. 30.까지 인쇄 대금 34,096,480원을 결재하기로 약속하고 위 대금 상당의 유아교육책자의 인쇄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자금 사정이 너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인쇄물을 주문하여 받더라도 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경 시가34,096,480원 상당의 유아교육책자 인쇄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금 18,519,600원 상당의 유아교육책자 내용물 인쇄 작업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2013. 5. 말경까지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계속된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인쇄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시가18,519,600원 상당의 교육책자 인쇄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54]
피고인은 유아도서 출판업체인 '(주) G'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피해자 (주)I 사무실에서, 위 (주)G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J을 통하여 피해 회사 대표 K에게 "아동물 출판서적 등 금액 8,600만원 상당의 주문을 할 테니, 인쇄 작업을 올해 4.경까지 마쳐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납품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은 납품받은 익월인 5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며 출판서적 등 인쇄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재고 상품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계속 누적되어 있던 상태로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출판서적등 인쇄를 주문하여 해당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주문한 시가86,427,398원 상당의 출판서적 등 인쇄물을 2013. 4. 30.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부산강서구 L (주)G 물류센터 등으로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소재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 대표 N에게 "우리 회사에 물품을 납품해 주면 2~3월 납품 대금은 4월 말까지, 4월 납품 대금은 5월 말까지 틀림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으니 믿고 납품해 달라" 라며 O 본책 등 유아용 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계속된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하여 그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주문한 시가64,542,500원 상당의 유아용 교재를 2013. 4. 하순경까지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소재 (주)G 사무실에서, P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우리 회사에 물품을 납품해 주면 2~3월 납품 대금은 4월 말까지, 4월 납품 대금은 5월 말까지 틀림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으니 믿고 납품해 달라" 라며CTP(인쇄 전 알루미늄 칼라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계속된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하여 그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한 시가27,385,600원 상당의 CTP를 2013. 4. 하순경까지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청구서
[2014고단7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N, R, S, T 진술부분 포함)
R, J,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각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재고자산현황, 거래처 채무 대물변제현황, 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계좌금융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소장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고, 대물로 교부한 물품들이 판매되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매출부진 및 자금경색 등을 타개하기 위해 개발한 신제품의 매출이 예상외로 부진하였던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처가 사업체의 부도로 충격을 받아 유명을 달리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1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건물 A동 1401호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영유아 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 1.경부터 2013. 5.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12. 12. 임금 3,500,000원, 2013. 1. 임금 3,500,000원,2013. 2. 임금 3,500,000원, 2013. 3. 임금 3,500,000원, 2013. 4. 임금 3,500,000원,2013. 5. 임금 1,806,451원, 퇴직금 15,200,300원 합계 34,506,751원을 위 U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U을 비롯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364,957,390원을 위 근로자 21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4.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