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고단109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