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77
판결선고
2014. 1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여성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는 시간급 4,320원이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15.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1. 1.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시간급 4,164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15.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1. 1. 1.경부터 2011. 4. 30. 경까지 제1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그 임금 총액 차액 150,400원, 퇴직금 16,681,431원 등 합계 16,831,831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잔여 체불금품 청산에 관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체불금품의 액수, 체불 근로자의 수, 체불기간 등도 함께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