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367
판결선고
2015.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6. 13. 퇴직한 근로자 F의 휴일근로가산수당 73,970원을 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3. 6. 7. 해고통보를 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479,450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회신 공문 출력물, 실업급여 수령내역, 급여대장(F),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해고통지를 한 바 없고 위 F이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산후조리원 내 에스테틱의 관리책임자였는데 영업부진을 이유로 관리책임자를 변경하는 마당에 명시적으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새로운 관리책임자인 I 사이에 F 등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여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던 점, 가사 F이 계속 근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I에게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I에게F 등의 고용승계를 제안하였다고 하면서도 F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사실상 고용승계가 어렵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6. 7.경 G을 통하여 F에게 같은 달 12.까지 새로운 에스테틱 관리책임자인 I에게 인수인계를 하라는 의미는 F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판사 신중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