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55
판결선고
2016.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2013. 1.1.부터 2013.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3.부터 2014. 9. 18.까지 주차관리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34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9월 임금부터 2014년 6월 임금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년 9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차액 1,250,2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9월 임금부터 2014년 6월 임금까지 임금합계 10,29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및 고소인진술조서, E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
진정인통장거래내역,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