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402,2014
판결선고
2016.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4고합402』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B 및 K은 위 병원의 개설의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의사들이다.
피고인 A의 K과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K 명의 1차 개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여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직원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K은 피고인 A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2층 3,321.21m² 규모의 건물에 진료실, 입원실, 재활치료실 및 각종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2007. 5. 7. K 명의로 강서구보건소장에게 'J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K은 개설신고,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2009. 3. 10.까지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07. 5. 7.부터 2009. 3. 10.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K 명의 2차 개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개설의로 고용한 의사 B이 그만 두게 되자, 다시 K을 고용하여 병원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고 직원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K은 피고인 A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20.경 K 명의로 강서구보건소장에게 개설자 변경신고를 한 다음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K은 개설신고,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2011. 4. 4.까지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0. 1. 20.부터 2011. 4. 4.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K 명의 1차 개설 관련
피고인 A은 2007. 6. 29.경 위 J요양병원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7. 18.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17,62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652,559,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1,652,559,140원을 편취하였다.
K 명의 2차 개설 관련
피고인 A은 2010. 2. 19.경 위 J 요양병원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3. 10.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2,338,71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940,714,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2,940,714,29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개설의로 고용한 의사 K이 그만 두게 되자, 피고인 C를 고용하여 병원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고 직원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1주일에 1회 출근하여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5.경 피고인 C 명의로 강서구보건소장에게 개설자 변경신고를 한 다음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개설신고,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 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해주고, 환자 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1. 5. 31.까지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5.부터 2012. 5. 31.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1. 5. 23.경 위 J 요양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6. 14.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5,871,09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3,264,885,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264,885,06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B 명의 1차 개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개설의로 고용한 의사 K이 그만 두게 되자,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병원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고 직원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 1,4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11.경 피고인 B 명의로 강서구보건소장에게 개설자 변경신고를 한 다음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해주고, 환자 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0. 1. 19.까지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11.부터 2010. 1. 19.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B 명의 2차 개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개설의로 고용한 의사 C가 그만 두게 되자, 다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병원 개설자 변경 신고를 하고 직원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 1,4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경 피고인 B 명의로 강서구보건소장에게 개설자 변경신고를 한 다음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해주고, 환자 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4. 4. 10.경까지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부터 2014. 4. 10.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B 명의 1차 개설 관련
피고인들은 2009. 4. 3. 경 위 J 요양병원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4. 9.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077,49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508,993,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508,993,060원을 편취하였다.
B 명의 2차 개설 관련
피고인들은 2012. 6. 29.경 위 J 요양병원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7. 16.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9,36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합계 5,505,501,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505,501,59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552』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위 병원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4. 4. 1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 금 1,466,6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총 494,789,849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0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K 1차 개설 증거문건 4건, B 1차 개설 증거문건 7건, K 2차 개설 증거문건 5건, C개설 증거문건 7건, B 2차 개설 증거문건 4건, 녹취서 2부, 경리일보 기재 사용계좌, 개설의사별 급여지급내역, A 개인 지출내역, 월별 지출총액, Q 상대 지출내역, 사용계좌 정리, 경리일보 별권(3권), 상가월세계약서 11부, 확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어음배서에 대한 서약서 건물주 작성초안 및 A 작성본 사본, 2013. 12. 23.자 A 상대 건물주 최후 통첩 문건 사본, 소장 사본, O 국민은행 거래내역 21장, 경리일보 등 개설의사 급여 지급내역, 각 명의원장별 면허대여 대가금 수령내역, 의료기 관 개설허가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초빙계약서, 각 양도·양수 계약서, 약정서,건물 임대차 계약서, 양도·양수 부채 사항, 거래처원장, 매출원장, 잔고확인서, 잔고이월확인서, 거래명세서
각 내사보고(검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관련)(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 참고인 조사 및 회신 자료 확인)
『2014고합55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공소가 취소된 근로자 부분은 제외)
연차수당 미지급내역, 급여대장, 내사자료입수보고(급여내역서등), 급여 과소신고 의심자 통보, 미지급 급여 명단,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B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1), (2), 제3의 나 (1)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1의 나 (1), 제3의 나 (1)에 대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 (2)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 (1)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 (2)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4, 5, 18, 22, 27, 28, 38, 39, 46, 52 내지 58, 61, 62, 64 내지 71, 73 내지 82, 84, 85, 87 내지 93, 95, 96, 99, 100, 105 기재 근로자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판시 'J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자신 명의를 사용하게 해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가사 사기죄의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될 당시 자신 명의의 '병원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을 허락하고 자신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요양병원이 정상적인 의료인 개설 병원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2009. 3. 11.경 강서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개설자를 K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고, 2012. 6. 1.경 또다시 위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C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요양병원 개설기간 동안 고용의사로 직접 진료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명의 사용의 대가 및 고용의사로서, 1차 개설 기간(2009. 3. 11.부터 2010. 1. 19.까지) 동안 매월 1,400만 원씩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차 개설 기간(2012. 6. 1.부터 2014. 4. 10.경까지) 매월 1,400만 원씩 합계 2억 8,000만 원을 수령하여 총합계 4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장기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복무한 의사로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한 내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이 요양급여비용을 입금받을 수 있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요양병원 개설자가 되어 요양병원에서 진료한 내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을 실제 진료한 후 그에 상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요양병원 의사들이 환자를 실제 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이상,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비료의료인임에도 의사들 명의를 변경해가면서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진료비감면 등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과다 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진료비 감면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큰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도 장기간이고 편취금액도 약 1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약 5억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요양 병원에서는 실제 의사들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과다 진료, 요양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 등의 폐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이 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중 약 79억 원 상당에 관하여 환수결정이 되었고, 이후 나머지 금액도 추가로 환수결정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주고 급여를 받는 등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가져오는 국민 건강상 위험이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도 피고인 B은 약 30개월, 피고인 C는 약 10개월로 장기간이고, 편취금액도 피고인 B은 약 70억 원, 피고인 C는 약 32억 원으로 거액인 점,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범행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의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환자 등에 대한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이용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의호(재판장) 김현곤 장민하
별지
각주1) 일부 공소 취소로 일부 공소가 기각되었다.
각주2) 공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각주3) 위 일람표 중 공소취소된 순번 1(R), 6(S), 7(T), 9(U), 10(V), 11(W), 13(X), 14(Y), 15(Z), 16(AA), 17(AB), 19(AC), 20(AD), 21(AE), 23(AF), 24(AG), 25(AH), 29(AI), 30(AJ), 31(AK), 34(AL), 41(AM), 43(AN), 44(AO), 45(AP), 47(AQ), 48(AR), 49(AS), 51(AT), 94(AU), 97(AV) 부분을 각 삭제하고, 합계란의 '616,066,341'을 '494,789,849'로 정정한다.
각주4) 피고인 A은 K 명의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할 당시 K에게 명의 사용의 대가로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 명의로 위 요양병원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 C에게 명의 사용의 대가로 월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각주5)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