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269,2015
판결선고
2016.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269』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의 자금 및 영업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영업활동 전반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반도체 등 전자제품 판매회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저장장치인 외장 에스에스디(SSD, Solid State Drive)와 디램(DRam)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회로, 물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종의 외상 거래인 담보부 신용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은 대가를 주고 빌려오는 것으로써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거액의 담보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 담보물 중 속칭 브로커가 소개한 담보물의 경우에는 브로커에게도 거액의 소개비를 지급해야 했으므로 담보부 신용거래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C의 J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에스 에스디 등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N에게 담보물을 제공할 테니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위 N의 동의를 받은 후, 2012. 9. 10.경 O 소유의 서울 도봉구 P빌라 4층 2호 주택을 담보사용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고 빌려온 다음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2. 11. 14.경 Q 소유의 경기 양평군 R과 S에 있는 토지를 담보사용 대가로 브로커 T에게 1억 6,000만 원을 주고 빌려온 다음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보물의 사용대가로 채권최고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10.경 11,880,000원 상당의 외장 에스에스디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9. 10.부터 2013. 5. 8.까지 합계 1,377,804,021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719,945,450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보증보험금을 제외한 607,858,571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607,858,57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C의 K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와 피해자 회사와의 에스에스디 등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N에게 담보물을 제공할 테니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위 N의 동의를 받은 후, 2012. 11. 2.경 U 소유의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토지를 담보사용 대가로 4,500만 원을 주고 빌려온 다음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2. 12. 13.경 W 소유의 경기 가평군 X에 있는 토지를 담보사용 대가로 6,000만 원을 주고 빌려온 다음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 3. 15.경 Y 소유의 경기 가평군 Z 외 2필지에 있는 토지를 담보사용 대가로 6,000만 원을 주고 빌려온 다음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보물의 사용대가로 거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24.경 29,700,000원 상당의 외장 에스에스디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9. 24.경부터 2013. 8. 26.경까지 합계 1,775,264,59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1,017,002,490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보증보험금을 제외한 728,262,1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728,262,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L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어려워지자 직원인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1인 회사인 L를 설립한 후, 2013. 5. 6.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L와 피해자 회사와의 에스에스디 등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N에게 담보물을 제공할 테니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제안하여 위 N의 동의를 받은 후, 2013. 6. 10.경 AA 소유의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건물을 담보사용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주고 빌려온 다음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 7. 10.경 AC 소유의 제주시 AD에 있는 펜션 A동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보물의 사용대가로 거액의 사용료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11.경 20,592,000원 상당의 메모리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3. 6. 1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합계 1,348,954,2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430,000,000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918,954,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918,954,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AE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어려워지자 AF이 설립한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E와 피해자 회사와의 에스에스디 등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N에게 담보물을 제공할 테니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위 N의 동의를 받은 후, 2013. 6. 27.경 사실은 AG, AH 공동 소유의 강원 횡성군 AI 외 6필지를 AJ이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제출할 때는 마치 AJ이 12억 원에 위 토지를 구입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실제 시가보다 3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고, AJ에게 1억 6,000만 원의 알선료를 주고 빌려온 것이며,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31.경 74,998,000원 상당의 외장 에스에스디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3. 5. 31.경부터 2013. 7. 5.경까지 합계 714,375,2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고 35,000,000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679,375,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679,375,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511』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AK 704호에 있는 L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PC관련 장치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2014. 10. 임금 등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퇴직금 1,178,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증인 N, AF, AM, AJ,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Q, W, AF, AO, AP,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AF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첨부(J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등기사항전부증명 서)(AE 등기사항전부증명서)(A, AQ, AP, C, B, AF 명함)(I N 진술서)(I AN 진술서)(I N 작성 담보현황 보고서)(2012. 8. 20.자 J 거래계약서)(P빌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평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2. 11. 12.자 J 이행보증보험증권)(J 판매거래처원 장)(2012. 9. 1.자 K 거래계약서)(무안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평펜션부지 등기사 항전부증명서)(가평상가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2. 9. 24.자 K 이행보증보험증 권)(K 판매거래처원장)(2013. 5. 6.자 L 거래계약서)(AB상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 주펜션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거래처원장)(2013. 5. 1.자 AE 거래계약서)(2010. 4. 8.자 횡성별장 부동산매매계약서)(횡성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AE 판매거래처원 장)(2012. 11. AQ, C의 경영위탁합의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2014. 2. 25.자 AR 지불확약서, 확인서)(2013. 5. 제주펜션 합의서)(2013. 6. 7. 제주펜션 부동산매매 계약서)(2012. 11. 무안토지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증거목록 순번66)(담보물3 소유자 U 전화통화)(담보물 5 관련 전화수사)(담보물6 관련 전화수사)(담보물8 관련 전화수사)
『2015고합51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AL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
피고인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담보물 소유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L는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A과 관련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B이 L 관련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도 없다.
AE는 AF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담보물 소유자와 브로커에게 담보사용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담보물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N는 이를 알았더라면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물의 가치를 과장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판시 제4항의 횡성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그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기죄의 성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얻는 대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위와 같은 담보물 마련, 임가공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에 피고인들이나 J 등 회사가 기존에 피해자 회사와 거래가 없던 상태에서 부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단기간에 거래 회사 등을 바꾸어가며 다량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그 대금의 반 내지 그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대금변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J와 K가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준 담보의 한도가 다 차서 더 이상 물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L와 AE가 같은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해 주고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점, 이 과정에서 담보 설정뿐 아니라 물품의 발주와 수령 모두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AE의 대표 AF은 위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K의 디지털사업본부 차장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J 및 K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급을 받는 등 사실상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L와 AE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범행을 저지른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담보물을 소개하는 데에만 관여하였을 뿐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K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제공할 담보물을 소개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담보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 피고인 C이 AE의 AF에게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담보부 신용거래를 제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C은 거액의 대가를 주고 담보물을 마련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피고인 A, C의 경우 합계 29억여 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15억여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 회사에 전가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J와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의호(재판장) 김현곤 장민하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