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고합51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