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