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L, M(X 생), N(Y 생), O, P, Q, R, S, T, U, V, W에 대한 소를 모두 각 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Z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6. 8.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17,066,435원을 53,237,797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9,799,975원을 5,899,975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8,542,511 원을 5,092,51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3,220,627원을 7,970,627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9,659,177원을 5,159,177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1,311,611 원을 7,711,611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1,524,855원을 6,054,855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9,879,790원을 6,354,790원으로,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16,668,099 원을 11,493,09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8,698,6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 J, K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L, M(X 생), N(Y 생), O, P, Q, R, S, T, U, V, W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I, J,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가 1/2을, 피고 C, D, E, F, G, H, I, J, K이 1/2을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종교단체 AA교단 AB노회(이하 'AB노회'라고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1988년경 창립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로부터 2011. 5.분과 2011. 7.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배당표의 작성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A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이에이알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6. 30.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2.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Z)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내역표 기재(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고 한다)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8. 9. 1순위 최우선 임금채권자로 선정자 피고 C, L, M(X생), N(Y 생), O, P, Q, R, S, T, U, V, W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C에게 117,066,435원(선정자별 배당채권액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D에게 9,799,975원, 피고 E에게 8,542,511원, 피고 F에게 13,220,627원, 피고 G에게 9,659,177원, 피고 H에게 11,311,611원, 피고 I에게 11,524,855원, 피고 J에게 9,879,790원, 피고 K에게 16,668,0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2,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배당이의 소의 피고 적격
우선 이 사건 경매절차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중 누가 배당이의 소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정자 피고 C, L, M(X 생), N(Y 생), O, P, Q, R, S, T, U, V, W의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위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인 피고 C만이 배당이의 소의 피고 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L, M(X 생), N(Y 생), O, P, Q, R, S, T, U, V, W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 C 등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C 등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 C 등이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다.
피고 C 등이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5.분 및 2011. 7.분 임금 채권과 2011. 12. 3. 퇴직하여 발생한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임의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C 등의 주장
피고 C 등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5.분 및 2011. 7.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F, H, J, K에게는 2014. 10. 15.,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C 등에게는 2014. 9. 16.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10. 30. 피고 C 등에게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 C 등에 대한 임금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고, 퇴직금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승인을 하여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 D, E, F, H, I, J, K은 2014. 9. 26.,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C 등은 2014. 9. 28. 퇴직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정관은 '전임교역자'란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말하고(제6조 제4항), 전임교역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 재직 후 퇴임하는 전임교역자는 퇴직할 때 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제44조)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등은 원고에서 부목사나 전도사로 근무하다가 별지 2 표 기재 각 퇴직일자에 퇴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5.분 및 2011. 7.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 등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내역표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 등은 2011. 12. 3.자 원고의 임시 당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D가 2011. 12. 3. 임시당회장으로 원고의 임시 당회의를 소집하여 피고 C 등을 전부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AD가 그 당시 원고의 임시 당회의를 소집할 적법한 임시 당회장이었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2011. 12. 3.자 원고의 임시 당회의에서 피고 C 등이 해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C 등이 별지 2 표 기재 각 퇴직일자 전에 퇴직하였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갑 1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2. 3.자 원고의 임시 당회의 이후에도 피고 C 등 중 그 전에 퇴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원고 교회주보의 "AE" 항목에 부목사나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소멸시효 항변
임금 채권 부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한편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기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살피건대, 피고 C 등이 2011. 5.분 및 2011. 7.분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C 등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내역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 E, F, H, I, J, K은 2014. 9. 26.,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C 등은 2014. 9. 28.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C 등의 2011. 5.분과 2011. 7.분 임금 채권에 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9. 26. 또는 2014. 9. 28.에야 비로소 배당요구가 이루어져 위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등은, 원고가 피고 C 등에게 2014. 9. 26. 또는 2014. 10. 15. 임금체불확인서를, 2016. 10. 30. 교역자 미집행 사례비 확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임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 승인을 하였거나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5부터 1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AB노회는 2012. 9. 24. AF를 목사직에서면직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2. 12. 4. AG을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사실, 이 사건 각 확인서는 AB노회에서 면직되기 전까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AF 측이 면직된 이후에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당시 AF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이 사건 각 확인서는 무효이다(게다가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인영이 원고 직인의 인영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C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 등에게 임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당된 금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퇴직금 채권 부분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등은 별지 2 기재 각 퇴직일자에 퇴직하였고, 피고 C 등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내역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 E, F, H, I, J, K은 2014. 9. 26.,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C 등은 2014. 9.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2011. 8. 31. 퇴직한 피고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C 등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으로 피고 C 등이 배당요구를 한 시점에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 T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T에게 퇴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당된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C 등은 원고에 우선하여 퇴직금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등의 임금 채권과 피고 T의 퇴직금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반면에 피고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C 등의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당사자인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17,066,435원은 53,237,797원으로[각 선정자들인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0,583,800원은 5,633,800원으로,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6,042,968원은 2,592,968원으로, 피고 M(X 생)에 대한 배당액 15,185,480원은 9,410,480원으로, 피고 N(Y 생)에 대한 배당액 8,250,004원은 3,600,004원으로, 피고 O에 대한 배당액 11,811,621원은 6,111,621원으로, 피고 P에 대한 배당액 10,489,077원은 5,239,077원으로, 피고 Q에 대한 배당액 6,875,000원은 3,500원으로, 피고 R에 대한 배당액 10,213,550원은 5,188,550원으로, 피고 S에 대한 배당액 9,479,397원은 4,754,397원으로, 피고 T에 대한 배당액 10,653,638원은 0원으로, 피고 U에 대한 배당액 6,300,000원은 2,925,000원으로, 피고 V에 대한 배당액 2,025,000원은 0원으로, 피고 W에 대한 배당액 9,156,900원은 4,281,90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9,799,975원은 5,899,975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8,542,511원은 5,092,51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3,220,627원은 7,970,627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9,659,177원은 5,159,177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1,311,611원은 7,711,611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1,524,855원은 6,054,855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9,879,790원은 6,354,790원으로,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16,668,099원은 11,493,09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98,698,638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 론
원고의 피고 L, M(X 생), N(Y 생), O, P, Q, R, S, T, U, V, W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