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09
판결선고
2017. 8.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지하101호에 있는 F(주)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8,317,260원과 퇴직금 5,325,000원의 합계 33,642,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배당을 통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773,710원, 2005. 3.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9,656,640원, 2005. 3. 2.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4,671,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