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34,2016
판결선고
2017. 12. 12.
범죄사실
▌ 2015고단4034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4. 9.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7,026,628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9.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0,073,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단5093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으로, 처인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4.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H의 2013. 8월 분 임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4034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고소장
G, I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2016고단5093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C, J, H 명함 사본
H 급여지급내역(체불임금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० 근로기준법 제117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०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०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E 주식회사(이하 'E')의 본부장에 불과하고 C이 실제 경영자이므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임을 전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2010년 설립)는 전신인 K 주식회사(2004년 설립, 이하 'K')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K의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였고, 고소인들 역시 K 사업 당시부터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업무를 계속해 온 점, 피고인이 본부장 직함을 갖고 있기는 하나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E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인터리어 부문의 총 책임자로서 일하였다는 것인바, E는 레스토랑·호프 프랜차이즈 개설을 주요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신규 개설 지점에 대한 인테리어가 주력 사업으로 보이는 점, E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E 회장 직함의 명함을 소지·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०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위 반죄로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० 유리한 양형요소 : 고령(1950년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심방세동 부정맥 등 지병), 가정환경(C과 협의 이혼), 경제상황(현재 노숙자 쉼터에서 기거), H, F, I, G에게 소액 체당금 지급
० 기타 : E의 판결금 채권 등 일부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심·환가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2,136,6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17. 12. 11.)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