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14
판결선고
201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3층 10 lab(2016. 5. 13.경 서울구로구 C건물 3차 702호에서 이전)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5. 10.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313,3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H, I, J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과거거래내역 조회, 연말정산현황,각 D 연봉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액수 및 근로자의 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