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72
판결선고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E호에 있는 (사)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근로자 G과, 2015. 1. 2.경 근로자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경부터 2015. 6.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2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1,617,6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I, G, H)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사본(수사기록 60~137쪽),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50쪽)
J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수사기록 234~238쪽)
녹취록(수사기록 251~260쪽)
판결문 1부(수사기록 541~54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경영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제때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E호에 있는 (사)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1. 2.경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15. 1. 초순경 사단법인 F에서 정부공모사업의 공모 준비를 시작하였고, 교통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각 50만 원을 받은 사실,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사단법인 F에서 일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F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부공모사업의 공모 준비를 하면서 교통비를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