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83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민(기소), 심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층 B101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D에서 2016. 1. 21. 입사하여 근로한 E을 2016. 1. 31.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7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D에서 2016. 1. 2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임금 982,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