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988
판결선고
2018. 10.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급 5,580원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0.부터 근무하다가 2015. 7. 31. 해고된 후 2015. 12. 31. 복직되었다가 2016. 1. 9. 다시 해고된 근로자 D에게 2015. 1. 30.부터 2015. 7. 31.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226.¹¹원을, 2016년 1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996.⁰⁹ 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D에게 2015년 1월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4,17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78,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
E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2차)
근로계약서(증거기록 36면),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증거기록 39면), 각 개인별 월 임금대장(증거기록 80면, 180면), 임금대장(205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기간과 금액, 피고인이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을 공탁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가.항의 근로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체불내역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합계 778,8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더하여 2015년 1월 임금에 대한 야간근로가산수당 8,382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내역과 같이 야간근로가산수당 합계 486,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합계 1,264,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가.항의 근로자 D에 대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5. 7. 31.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045,745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인 574,775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70,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조합과 G연맹 서울지역본부 사이의 임금협정과 이에 따른 C 주식회사의 노사간 임금협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포함되고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은 제외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D의 사납금 초과금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바, 사납금 초과금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수당을 미지급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승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운행숙달보조금 역시 그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근무일수에 따라 승무수당과 유사하게 운영하였다(증거기록 제193면). 위 각 수당의 성격 및 규모, 지급 조건, 지급 현황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정을 통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납금 초과금으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납금 초과금은 그 발생 여부나 금액이 우연적인 데다가, 야간근로수당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고려의 요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달리 사납금 초과금으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상당의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G연맹 서울지역본부와 F조합은 1999. 4.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서에서 서울택시의 통상임금 범위를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규정한 이래 통상임금의 범위를 그와 같이 정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고, 이에 따라 C 주식회사와 위 회사노동조합도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근속수당(1년 이상의 경우)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2013. 12. 18.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이 선고되었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등을 제시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운행숙달보조금이나 승무수당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은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고, D도 해고 이후 비로소 위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문제 삼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질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그중 위 1.의 가.항의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이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