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64,2016
판결선고
2016. 5.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364』
피고인은 B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3세, 여)은 그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부 남부지청에 출석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11. 23. 12:5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20 노동부 남부지청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이 사유로 출석하게 되어 피해자와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정36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201호 에 있는 B 내발산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부터 2015. 10.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과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C에게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부터 2015. 10.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2015년 10월 임금 774,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정364』
C에 대한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2016고정365』
진정서, 진술서(급여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명주
각주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