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453,2016
판결선고
2016.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453』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602호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전 주식회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대표한 H, I 등에게 '엘이디 조명 독점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주면 2014. 6. 초순경까지 10만 개의 엘이디 조명을 납품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회사와 엘이디 삼파장 판매사업 관련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위 H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2014. 1. 27.경 'LED 삼파장 판매사업을 위한 기본 업무협력 협약'을, 2014. 4. 30. 독점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위 기본 업무협력 협약 체결일인 2014. 1. 27.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엘이디 조명의 납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담보금 지급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엘이디 조명 10만 개의 납품대금에 상당액인 합계 6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4. 6. 초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10만 개의 조명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D는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조명의 디자인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충분한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담보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제때 조명을 납품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제때 조명을 납품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 대질부분 포함)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확인서
고소장,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독점공급계약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LED 조명 납품 요구서 2부, EL Lamp LED Lamp 공급 계획의 건, EL Lamp LED Lamp 계약 해지에 따른 제품공급 및 담보금 반환의 건, 합의서, 합의서 미이행에 따른 법적조치 통보, 귀사의 2015년 4월 3일자 내용증명 발송서류에 대한 답변, 삼 파장 조명 보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EL Lamp LED Lamp 부품공급을 위한 비 밀유지 및 업무협력 협약서, 삼파장 판매사업을 위한 기본업무협력 협약서, 전구 납 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해외송금내역, 사업계획서, 이메일 자료(단, 증거기록 제 130 내지 133쪽의 독점공급계약서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와 독점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10만 개의 제품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판시 6억 5,000만 원은 자체 생산설비를 완성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중국 내 공장을 설립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014. 6. 초순경까지 엘이디 조명 10만 개를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납품대금 담보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14. 1.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D의 명의로 작성된 독점공급계약서에 의하면, D는 엘이디 조명을 독점공급하며(제2조), G는 이를 판매할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계약주체로 변경하고(제3조, 제6조 제5항) 상품대금 등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을 예치하기로(제8조) 정하였을 뿐 중국내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② 위 계약에 따른 신규법인으로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뒤인 2014. 4. 30.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다시 독점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2014. 4. 30.자 계약서는 2014. 1.경 작성된 기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마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계약서 수정본들 및 최종 계약서에서도 중국 내 생산공장에 대한 투자금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여신에 대한 담보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제6조 제1항) 계약 해지시 D는 위 담보금을 반환한다(제10조 제4항)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③ 이후 엘이디 조명의 납품이 지연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4년 2/4분기 내지 2014. 6. 초까지 약속한 엘이디 조명 10만 개의 납품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D가 공급 지연을 사과하면서 계약 해지 및 담보금 반환을 제안하여 2014. 12. 22. 피해자 회사에 담보금 6억 5,000만 원에서 이미 납품된 수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한편, D는 2013. 12. 10. SKC라이팅 주식회사와 LED 삼파장(콤팩트)조명 보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4. 4. 24. 중국의 부품공급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2014. 8.에 이르러서야 중국 내 생산공장에 대한 설비를 시작하였으며, 엘이디 조명의 디자인등록은 L 출원하여 2015. 2. 17. 등록결정을 받아 M에야 그 등록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조명 납품을 약속할 당시에는 2014. 6. 초순경까지 10만 개의 엘이디 조명을 정상적으로 생산 · 공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6억 5,000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대부분을 중국 내 생산공장의 설립 및 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101』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6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3.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1. 9.~2013. 6.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64,3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N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의호(재판장) 김현곤 장민하
별지
각주1) 위 독점공급계약서는 J의 2014. 1. 23.자 이메일에 첨부된 '대리점_계약서(협회양식).hwp'의 출력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로 쓸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