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노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근로자 I, J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3,500여만 원에 이르고 체불한 기간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I, J 이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