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고단139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