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19,2017
판결선고
2017. 5. 12.
범죄사실
[2016고단5419]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및 같은 구 F빌딩 7층에 있는 재수생 입시 전문학원인 주식회사 G학원(H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I에게 학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6년 8월분 및 9월분 학원수강료를 미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학원은 2013년경 400여 명에 이르던 수강생이 2015년경 230여 명, 2016년경 200여 명으로 급감한 상황이었고, 재무제표상 2015년도 자산은 4,535,490,856원인데 비해 부채가 4,126,684,397원에 이르는 등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90% 이상<1>이었으며, 2015년경 위 학원의 월 매출은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비해 월 지출은 3억 3,000만 원 정도이어서 매월 적자가 1억 2,000만 원 이상이 누적되고 있었고, 2015년 12월경에는 체납된 학원 임대료 및 관리비가 합계 374,469,000원 상당에 이르러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일부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겨우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던 중 2016년 6월경에는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6년 6월경까지 체납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8억 원 상당이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개월분 선납수강료 명목으로 8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2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선납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51,601,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95]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및 같은 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24.부터 2016.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23,926,240원, 퇴직금 46,930,6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6,469,507원, 퇴직금 합계 211,997,080원 총합계 478,466,587원<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1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선납 수강료 명목으 로 합계 251,601,1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경찰 수사보고(수강료 피해내역산정 등), 경찰 수사보고(재무제표 등 확인)
[2017고단1395]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 AC의 각 진정서,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G학원 전체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 조사, 급여미지급 내역, 각 급상여대장, 각 퇴직 금 계산결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AN, Z, AH, AO, AP, AQ, AR, AE, AB, AF, AC,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G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AT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 결과 위 회사로부터 14억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확답을 들었는바, 위 회사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았다면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14억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확답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2016. 3. ~ 4.경 G학원을 매각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후 AT측에서 도장을 찍지 않아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AT 사이에 위 학원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2016. 5. 30.경 AT에서 'G학원의 채무가 너무 많으니 구리에 있는 건물을 매각해서 채무를 줄여라'라고 하여 저는 구리건물을 매각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는데 매각을 못하여 결국 AT에서 G학원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6. 5. 30. 무렵에는 위 학원에 대한 AT과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G학원은 채무가 많고 수강생도 급감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객관적으로도 AT이 위와 같이 경영이 악화된 G학원에 별다른 조건이 없이 14억 원 가량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한편 AU는 '피고인이 G학원을 AT에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학원을 AT에 매각할 것처럼 기망하여 2억 원을 차용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4. 14. '피고인과 AT측 직원들이 위 학원 매매를 위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U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위 불기소 사건은 피고인이 AT에 위 학원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인데 비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위 두 사건은 편취 고의의 내용이 다르므로 위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선납 수강료를 교부받을 당시 G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사기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동종경합범 처리]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의하여 하한 1/3 감경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동종경합범 처리]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의하여 하한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이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9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학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갑자기 잠적하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강생들에게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등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3억 원 넘게 남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학원을 운영하다가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등에 있는 주식회사 G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6.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 합계 6,024,900원, 퇴직금 12,441,897원 총합계 18,466,797원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찬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100%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90% 이상'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7,924,482원, 퇴직금 합계 279,915,514원 등 합계 617,839,99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AI, AJ, AK, A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AM,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위 부분을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6,469,507원, 퇴직금합계 211,997,080원 합계 478,466,587원'이라고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