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35
판결선고
2018.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3,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80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896,3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 명의 퇴직금 합계 29,660,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D, E의 각 진정서
F, D, E의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7,468,516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