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79
판결선고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소재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무인택배시스템 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1.경 퇴직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1.경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5,331,6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015,8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의 답변서(피고소인)
고소장, 고소이유서
수사보고(미지급 내역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0. 30. 위 근로자 3인과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2015. 7.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기간 중 피고인이 이들을 해고한 적은 없고(다만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2016. 1. 10. 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까지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을 유지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2015. 10. 30. 이후로도 무인택배프로그램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2차 보드)의 개발 작업을 계속하거나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를 설치하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0. 위 근로자들과 '월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는데 그 내용("경영극복을 위한 근무조건의 변경에 따른 급여 변경" 등)과 사용된 표현("사용자", "근로자")은 그때까지 이들의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J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2015. 12. 31.까지 위 회사는 매출이 없었고, G이 2015. 10. 6. 위 회사로부터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위 회사와 다른 금전거래는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 회사와 이들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주식회사 J의 존재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사용자인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 4. 13.경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1.경 퇴직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임금 합계 9,823,2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는 "CTO(Chief Technology Officer, 기술총괄이사) 부사장"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회사 부설 연구소 소속으로 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회사 부설 연구소의 위치는 당초 서울 중구 K에 소재하였는데, B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실제로 근무한 장소는 B가 피고인 회사에 합류하기 약 1년 6개월 전부터 임차하였던 경기 분당 소재 오피스텔이었고, 위와 같이 근무장소가 변경된 데에는 B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B는 피고인 회사에 합류한 이후로도 위 오피스텔의 월 차임 60만 원을 계속 부담하였고, 여기서 근무한 사람 중 L은 B가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40면 등), B는 피고인 회사 근무 기간 중 이곳에서 I와 함께 "M"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양해를 받기도 하였다.
위 오피스텔에는 근태관리시스템 등 피고인이나 본사가 피고인의 업무수행과정을 통제할 만한 설비가 설치된 적 없었고, B는 피고인 회사의 복무규정 등을 따르지도 않았다(증거기록 18, 19면).
위 연구소는 B가 2016. 1. 31. 폐업하였다(증거기록 119면).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0,565,91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또는 계산상 실수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