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18
판결선고
2018. 6.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5.부터 2016. 7.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7,800,000원, 2016년 6월 및 7월 임금 합계 7,378,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9. 5. 입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 E를 특별한 사유 없이 2016. 7. 29. 18:00경 사무실에서 "2016년 8월부터는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므로 회사를 그만두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기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임금 진정신고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