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10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진 후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학생들로부터 선납 수강료를 받을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임금이 지급된 점, 수강생에 대하여 일부에 수강료가 환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에 다음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재수생들을 위한 강의가 마무리 되는 2016. 10.말경까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강구하였고 그 하나로 2016. 5.경까지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에 학원을 매도하고 AT으로부터 14억원을 투자받아 수업을 계속하려고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학원의 재정상황은 학원이 AT에 인수되지 않는 이상 학원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한 정도였고, 그럼에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AT에 인수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납수강료를 납부 받고도 강의를 마지막까지 제공하지 못했다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대부분이 재수생들로서 입시를 앞둔 8월경에 갑자기 학원 수업이 중단되어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학생들을 원만하게 다른 학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발생 직후 잠적하는 등 사후 경위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끝까지 진행하려다 자금조달의 실패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실패하였지만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이를 실제로 추진하였던 점, 선납 수강료 중에서 일부 환불되어 약 1억 1,000만원이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남아 있고 미지급 임금 중에서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되고 파산절차에서 추가 배당되어 약 3억원이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 1998년 이후 20년 가까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