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18가단249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4,49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2.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8. 3. 21.까지 성남시 중원구 C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야간 카운터 담당으로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2016. 12. 1. 피고의 처남인 D과 사이에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10시부터 9시까지, 식사/간식시간 23~24시, 7~9시, 휴식시간 2~5시’, 근무일·휴일은 ‘26일/4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2017. 11. 1. 피고의 배우자인 E과 사이에 월 2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휴게시간’ 부분에는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금’ 부분에는 ‘기본급 1,207,692원, 고정휴일수당 392,308원, 연차수당 76,923원, 고정야간수당 423,077원’, ‘휴일’ 부분에는 ‘원고가 월~금 만근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16. 11.부터 2018. 3.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식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또한 피고는 2018. 3. 25. 원고에게 퇴직금 3,525,260원 및 위로금 100만 원 합계 4,525,26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48,954,041원과 퇴직금 합계 1,843,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3. 10.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312).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1. 20.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합계 2,638,670원과 퇴직금 179,866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노1417).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15.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도15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 29호증, 을 제2, 4, 6, 8, 11,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8. 3. 21.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 담당으로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모텔은 D을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원고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하루 11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그 중 5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 위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임금 57,844,141원, 퇴직금 3,847,909원, 미사용 연차수당 1,116,360원 등 합계 62,808,4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퇴직위로금 100만 원, 선 지급 퇴직금 74만 원, 4대 보험 대납분 357,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61,711,4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돈 중 청구취지상 청구금액인 51,946,1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946,1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D은 이 사건 모텔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모텔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 및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감시·단속적 업무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휴게시간 5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4,525,260원을 지급하였고, 형사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3,725,126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모텔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1)

우선, D이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9, 10,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모텔 건물 및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모텔 및 건물 부지에 관하여 D 앞으로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D은 형사재판에서 누나인 F로부터 매입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모텔을 피고와 함께 인수하였고, 피고와 동업하였으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의 2016. 12. 1.자 근로계약서의 대표자에 D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D은 피고 또는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한 G은 형사재판에서 D이 피고와 동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D의 판단에 따라 일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형사사건에서 D이 이 사건 모텔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모텔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D이 이 사건 모텔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6. 11. 및 2017. 9.부터 2018. 3.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모텔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21,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56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개월 평균 사용 근로자 수가 5명이거나, 일별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명에 미달한 수가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점, 그런데 2016. 11. 및 2017. 12.~2018. 3.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수의 평균이 5명 이상이었는지,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에 미달한 수가 2분의 1 미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휴무게시판(갑 제21호증)은 한 달 동안 어느 직원이 어느 날에 쉴 예정인지 화이트보드에 펜으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고 수정이 용이하여 확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이트보드에 위 기간에 근무한 근로자의 수가 표기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화이트보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의 근로자들이 번갈아가면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1. 및 2017. 9.부터 2018. 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모텔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5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존부

피고가 원고에게 5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3,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휴게시간은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수면 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하여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의 2016. 12. 1.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10시~9시까지, 식사/간식시간: 23~24시/ 7~9시, 휴식시간: 2~5시, 월급 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11. 1.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22시부터 9시까지,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을 부여한다. 월 급여액: 2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원고 혼자 야간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에게는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취침공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근무장소에 휴게를 위한 의자가 제공되었을 뿐이다. 2017. 11. 1.자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5시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의 근로시간 중 업무는 비용수납, 객실안내, 객실 서비스, 주차장 관리, 복도 흡연자 확인 및 제지 업무 등 광범위 하였다. 모텔의 특성상 이러한 업무는 상시적으로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무장소에는 미성년자 출입여부나 흡연자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모텔 전체에 대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모텔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피고의 2017. 11. 9.경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5시간에 대하여 묻자, 근무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 밥을 먹고 가끔씩 눈을 붙이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따로 어디 가서 쉬라는 것은 아니고, 깊은 잠은 자게 되면 모텔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없으니 조금씩 눈을 붙이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1)

우선, 식대 27만 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5.부터 원고 등 이 사건 모텔의 근로자에게 매월 27만 원의 식대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2)

시간급의 산정

가)

2016. 11.부터 2017. 10.까지의 시간급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6. 11.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182.5시간[=(1일 6시간×6일+주휴시간 6시간)×365일/7일÷12개월]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부터 2017. 4.까지 월 200만 원, 2017. 5.부터 2017. 10.까지 월 227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6. 11.부터 2017. 4.까지의 시간급은 10,958원(=200만 원÷182.5시간, 원 미만 버림), 2017. 5.부터 2017. 10.까지의 시간급은 12,438원(=227만 원÷182.5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나)

2017. 11.부터 2018. 3.까지의 시간급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7. 11.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56.4시간[=(1일 6시간×5일+주휴시간 6시간)×365일/7일÷12개월]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1.부터 2018. 3.까지 월 1,477,69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7. 11.부터 2018. 3.까지의 시간급은 9,448원(=1,477,692원÷156.4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3)

2016. 11.부터 2018. 3.까지의 기간 동안 5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산정 가) 2016. 1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2회 휴무

10,958원×5시간×{(30일-2일)+(31일-2일)}=3,123,030원

나)

2017. 1. 1.부터 2018. 3. 21.까지는 월 3회 휴무

①

2017. 1.부터 2017. 4.까지

10,958원×5시간×{(31일-3일)+(28일-3일)+(31일-3일)+(30일-3일)}=5,917,320원 ② 2017. 5.부터 2017. 10.까지

12,438원×5시간×{(31일-3일)+(30일-3일)+(31일-3일)+(31일-3일)+(30일-3일)+(31일-3일)}=10,323,540원

③

2017. 11.부터 2018. 3.까지

9,448원×5시간×{(30일-3일)+(31일-3일)+(31일-3일)+(28일-3일)+(21일-3일)}=5,952,240원

다)

합계: 22,193,100원

4)

퇴직금의 산정 등

가)

2017. 12. 22.부터 2018. 3. 21.까지 받았어야 할 임금의 총액

①

2017. 12. 22.부터 2017. 12. 31.까지: 1,191,200원

[={2017. 12.에 지급받은 급여 237만 원+(9,448원×5시간×28일)}×10일/31일]

②

2018. 1. 1.부터 2018. 2. 28.까지: 7,243,720원

[={(237만 원+237만 원)+(9,448원×5시간×53일)}]

③

2018. 3. 1.부터 2018. 3. 21.까지: 2,181,507원

[={237만 원+(9,448원×5시간×18일)}×21일/31일, 원 미만 버림]

→ 일일 평균임금 117,960원(=10,616,427원÷90일, 원 미만 버림)

나)

근무일수: 546일

다)

퇴직금의 산정: 5,293,656원{=117,960원×30×(546÷365)}

라.

공제

기지급 퇴직금 3,545,260원과 740,000원, 위로금 100만 원, 4대 보험 대납 357,000원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21,844,496원(=22,193,100원+5,293,656원-3,545,260원-740,000원-1,000,000원-357,000원)이 남게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44,4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원고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인 2018. 4. 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액수는 법리적인 판단을 거쳐 정하여지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