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227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6, 8, 11, 14, 17, 19, 20, 24, 25, 27, 29 내지 33, 35, 36, 37, 39 내지 44, 46 내지 57, 60 내지 65,67 내지 80, 86, 94, 95, 9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연번 5, 6, 11, 14, 17, 20, 24, 25, 27, 31, 32, 33, 35, 36, 37, 39 내지 44, 46, 48 내지 52, 54 내지 57, 61, 63, 64, 67, 79, 94, 95, 96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