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6, 8, 11, 14, 17, 19, 20, 24, 25, 27, 29 내지 33, 35, 36, 37, 39 내지 44, 46 내지 57, 60 내지 65,67 내지 80, 86, 94, 95, 9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연번 5, 6, 11, 14, 17, 20, 24, 25, 27, 31, 32, 33, 35, 36, 37, 39 내지 44, 46, 48 내지 52, 54 내지 57, 61, 63, 64, 67, 79, 94, 95, 96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76
판결선고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 및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6. 10.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1,945,8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41,715,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6. 10.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20,2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9, 23, 34, 38, 58, 59, 66, 9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83,089,6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각 자술서(피진정인)
F, E, G, H, I, J, K 외 30명, L, M, N, O, P, Q 외 3, R, S, T, U, V, W, X, Y, Z, AA, AB 외 60명, AC의 각 진정서
F, I, G, J, L, O, N, P, R, AC, K, S, T, Q, U, V, AA의 각 자술서(진정인)
각 퇴사근로자체불내역서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2억 원 상당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 및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6, 8, 11, 14, 17, 19, 20, 24, 25, 27, 29 내지 33, 35, 36, 37, 39 내지 44, 46 내지 57, 60 내지 65, 67 내지 80, 86, 94, 95, 9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3명의 임금 합계 430,409,5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6, 11, 14, 17, 20, 24, 25, 27, 31, 32, 33, 35, 36, 37, 39 내지 44, 46, 48 내지 52, 54 내지 57, 61, 63, 64, 67, 79, 94, 95, 9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289,034,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