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77
판결선고
2019. 7.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사용하여 용역제공 및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등 117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156,47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등 11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2,829,852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 N의 각 진술서
D 급여 및 상여내역, 총괄현황표, 체불금품 및 체당금 산정내역, 급여 체불내역 및 체당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및 체당금 산정내역, 급여대장, 급여대장2, 퇴직연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4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암으로 다수의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여 앉거나 설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체불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