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72
판결선고
201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007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4.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D의2016. 12. 임금 213,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26,3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4.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205,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43,82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진정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2016. 12.~ 2017. 3.),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