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403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2번 기재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