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2번 기재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31,2018
판결선고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331』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7. 4.말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관리업무 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 용도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인 우리카드(카드 끝자리 번호 E)를 제공받았는바,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6. 7.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F'에서 198,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9,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033』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G에서 'D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7.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719,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3 내지 7번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777,40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7.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0,035,1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3 내지 6, 8번 기재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3,729,993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3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우리카드 승인 상세내역서
『2018고단4033』
피고인 B의 법정진술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저지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배임액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액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명목상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 N에게 급여를 지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4,490,190원을 급여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301,91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과 대구 달서구 G에서 'D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7.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719,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3 내지 7번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777,40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7.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0,035,1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3,310,503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급여 명목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배우자인 N 명의로 자신의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와 임원 사이의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유상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그런데 당초 피고인이나 위 회사의 사실상 경영권자인 B이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급여를 무보수로 하기로 한 사실은 없고,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한 점,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O 또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점, 위와 같이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받아간 월 급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자신도 N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중간에 알았으나 피고인 명의로도 중복하여 받아가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것인 점, 매월 송금된 액수가 회사 형편에 비추어 과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출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은 D 주식회사가 모회사인 '주식회사 P'로부터 받은 가수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P은 피고인이 30%, B이 40%, Q가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인과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위 D은 위 P이 85%, B이 1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당초부터 B 등이 조달한 사업자금은 P의 자금으로 편입되었다가 가수금 형식으로 D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수금의 지급 및 반환으로서 P과 D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어 왔던 점, 위 대출금 1억 원도 D 명의로 대출받는 관계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P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우선 모회사인 P에 자금을 넣었다가 집행하자고 하여 P에 입금하였는데 그 후 5,000만 원이 다시 D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은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이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자금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4. 말경 D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급여 내지 법인카드 제공이 2017. 4.경까지 모두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 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 말 이후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퇴직시까지도 위 회사를 공동경영한 사업주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대구 달서구 G에서 'D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975,9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C 작성의 탄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11.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각주1) 범죄일람표 1
각주2) 범죄일람표 2
각주3) 범죄일람표 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