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69
판결선고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 및 서울 강서구 C, D 등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2015. 11. 5.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5. 임금 1,347,9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10,712,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7. 10. 10. 경찰 진술조서
J,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고소장
K의 진술서 및 급여내역서(이메일)
자료입수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각 통장거래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12-3, 12-4번), 추가자료제출(첨부된 내규 규정집 포함)(증거목록 순번 제22번), E 조직도 등,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5번)[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였다고 주장하나, 피해근로자들이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국세청 등 조세기관에도 직원으로 신고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송금한 일부 금원에 '급여'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피고인은 4대보험 가입용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입 후에도 일부 금원에 '급여' 표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급상여대장 또한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H으로부터 '월급'을 달라는 요구에 '회사 및 본인 개인 잔고가 없다, 방법을 강구해 노력해 보자, 최 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표현 내지 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해근로자별로 투자금액이 다름에도 정산방법 등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면 피해근로자들에게 월 300만 원 정도씩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인 점, 회사 직원에 불과한 K와 피해근로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K가 피해근로자들의 상급자로 보이는 점, K 또한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연봉 및 근로관계에 있어 피해근로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급여내역을 정리한 이메일을 보내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F 등 피해근로자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스스로 피해근로자들이 자신의 회사 직원들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근로자들 역시 위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회사의 직원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명함에 '대표'라고 기재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F가 지분 50%를 갖는 내용으로 '판매법인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다거나 F, G, H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I과 '채권채무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활동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영업사원의 직급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과장 내지 허위의 표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영업활동을 한 피해근로자들은 규모가 더욱 큰 동종 업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이직하게 된 것인 점, 당초 피해근로자 F, G, H이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입사 후 회사로부터 일부 지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체불한 근로자수 및 체불액수,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