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95,2018
판결선고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95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1명을 고용하여 방송통신장비 제조업 및 철도차량 자동제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866,030원과 퇴직금 7,092,2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근로자 E 관련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1,228,770원과 퇴직금 합계 59,971,5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20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4층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방송통신장비 및 철도차량 자동제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9.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942,800원, 퇴직금 4,812,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단, 연번 1 내지 6, 10, 11, 13, 14, 16, 17, 20, 21, 22, 24 내지 29, 31, 33 내지 38, 41, 42, 43, 46, 47, 50, 52 내지 55, 57, 58, 61 부분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174,889,614원 및 퇴직금 222,477,97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H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G 등 62명의 진정서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개인별 급여이체 및 체불내역 정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체불금품 합계액이 478,567,896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소된 3건의 체불금품 합계액 1,996,096,218원 중 1,339,403,877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는 등 금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체불금품 문제도 현재 진행 중인 경매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AB)에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배당 등으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던 중 불운을 만나 이 사건 금품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