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36,2018
판결선고
2019. 11. 11.
범죄사실
『2018고단113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제조업(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86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제조업(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500,000원, 2010. 7. 20.부터 2017. 1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500,000원, 2017. 11. 3.부터 2017.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950,000원 총 합계 6,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94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제조업(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0.부터 2018.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40,000원과, 2010. 4. 5.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2,007,900원 및 퇴직금 15,061,388원 합계 17,309,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2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제조업(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 1.부터 2017.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4년 12월 임금 758,2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월 최저임금 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36,341,2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I에게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6,470원 보다 각각 적은 시간급 2,301원(월급여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통장 사본, 금융거래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약 1,000만원의 금액이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