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037
판결선고
2019. 5.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 부터 2018.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6,473,592원 및 퇴직금 5,81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F, 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체불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인바, 2017. 2. 1.부터 2018. 6.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36,823,162원 및 퇴직금 6,073,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B 작성의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3.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