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2. 선고 2018고정101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6-213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1. 7.까지 근로한 D의 2018. 1. 임금 1,763,920원, 2009. 7. 6.부터 2018. 1. 7.까지 근로한 E의 2018. 1. 임금1,332,310원 등 합계 3,096,23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0,969,011원, E의 퇴직금 17,623,650원 등 합계 28,592,661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피고인이 2018. 9. 17.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