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07
판결선고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2. 5. 입사하여 2017. 7. 17. 해고된 E의2017. 6. 임금 1,821,320원, 2017. 7. 임금 1,096,770원, 위 사업장에 2017. 1. 2. 입사하여 2017. 7. 17. 해고된 F의 2017. 6. 임금 1,500,000원, 2017. 7. 임금 822,580원을 포함한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도합 5,240,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2. 5. 입사하여 근무하던 E을 2017. 7. 17.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 2017. 1. 2. 입사하여 근무하던 F를 2017. 7. 17.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체당금은 다른 사업주들이 내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은 결국 다른 사업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이나 그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