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04
판결선고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9.부터 2017. 8. 5.까지 판매원으로 근로 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년 8월 임금 38,820원과 주휴수당 207,040원등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245,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5. 위 사업장에 2017. 5. 19.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로 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E양 대표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등의 사유로 퇴사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내일 근무자가 새로이 채용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날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96,86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카톡대화내용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해고를 막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법적 근거 없이 해고를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해고의 원인을 근로자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 중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수당이 모두 지급되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압류를 통하여 받아간 것이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