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7,8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발행하였으나 최종 부도처리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8,5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중 M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꾸준히 변제하여 절반 이상의 체불
금품이 지급된 점(체당금 포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수표번호 F 수표 소지인인
㈜AA에 수표금 2,500만 원을 변제하여 ㈜A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수표 발행과 관련한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