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8노20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M, L, O, N은 체불임금 중 일부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단순히 급여 내역서 만으로 체불임금액이 산정되었고, 근로자 H에 대한 실제 체불임금은 99,950,092원임에도 위 근로자가 회사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액을 초과하여 주장함으로써 체불임금이 과다계상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M, L, N에게, D㈜는 2017. 5. 26. 근로자 O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임금 및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로부터 노동청에 진정당한 후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액 및 체불퇴직금의 액수가 감축될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2)

한편 근로자 H은 ㈜C가 발행한 급상명세서를 기초로 월별임금체불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8.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H이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위 급상명세서 및 진정서를 근거로 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이 과다계상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남아있는 체불임금의 액수가 2억 원을 상회하였던 점, 피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중 4명과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 5명에게도 남아 있는 체불금액 대부분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