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R, Q,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6. 1. 2.(토요일) 및 2016. 1. 3.(일요일)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이 될 수 없어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급여도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인 2016. 12. 22. 일괄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일부 미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법리상 다툼 내지 법률상 오해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1, 12, 15, 26, 31, 39 에 각 기재된 근로자 7명(R, Q, S, T, U, V,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원심에서 이미 제출하였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1>
판단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할 것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6. 1. 2. (토요일) 및 2016. 1. 3. (일요일)은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할 수 있는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 것임(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의 각 근로자(2016. 1. 1.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각 체불 합계(임금)란 기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가. 항 내지 각주 1) 의 사유 등은 관련 판례와 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정도의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1, 12, 15, 26, 31, 39에 각 기재된 근로자 7명(R, Q, S, T, U, V, W)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8.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근로자 7명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필체 등 문서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 할 것임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R, Q,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나머지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근로자 R, Q,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