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396,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1.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서울 구로구 C, 7층과 8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11. 6.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0. 4. 27.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8. 12.까지 36개월 동안 최저임금 합계액 87,273,292원에 미달하는 매달 120만 원의 급여만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차액 합계 44,073,292원 및 퇴직금 8,753,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2. 19. 위 범죄사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2020고단2041호). 위 판결은 2021. 2.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9. 9.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중 10,426,990원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400,099원(= 44,073,292원 + 8,753,797원 – 10,426,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시효가 경과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9.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5. 20.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6. 5. 20. 이전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6. 1.부터 2016. 4.까지 4개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4개월의 미지급 임금차액 합계 4,003,800원(= 1,000,950원 × 4개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피고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고와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에 의해 원고의 월 급여를 12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므로, 체불임금 또는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6. 1.부터 2018. 12.까지 총 10,260시간을 근무하여 최저임금 합계액이 68,502,6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 스스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 등의 개요(을 제2, 3호증), 체불금품 산정내역(을 제7호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을 제1호증)와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396,299원(= 42,400,099원 – 4,00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추진석
각주1)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및 동법 제7조의 문언에 비추어 체당금의 지급 범위 내인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