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 합계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3. 4. 25.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F, 원고 G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정액사납금 및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근로형태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2009년 이래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각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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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4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 6시간(월 155시간)으로, 2018년에는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피고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의 아래와 같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연도별 고정 급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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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1 기재 합계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2 기재 합계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임금협정 체결 전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1(또는 예비적으로 별지 2) 기재 각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와 관련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갑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종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으나,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으로(2016년 임금협정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으로 동일하다),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으로 각 단축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및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과 같은 소위 ‘빈차시간’ 등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15년 임금협정 이전부터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이고 근로일수는 26일(2월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하였고 2015년 임금협정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2017년 중앙임금협정서(갑 27호증, 유효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는 1일 2교대 기준 1일 사납금을 130,5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5년 임금협정 체결 시에는 130,500원, 다시 2018년 임금협정 체결시에는 138,500원으로 사납금을 정하였다.
서울시가 2017. 3.경 발행한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갑 25호증)에 의하면, 2인 1차제로 운행되는 법인 택시의 2013년, 2015년, 2016년 1대당 운송수입금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위 용역보고서 제70면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2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는 평균적으로 2013년에는 1일 10.77시간[= 21.58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04,845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145원) ÷ 2,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5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0,22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964원) ÷ 2], 2016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6,90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5,276원) ÷ 2]을 근무한 셈이어서, 2013년 택시요금 인상 후 실제 근무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던 2017년에도 근무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2015년 및 2016년 기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을 2017년 임금협정의 사납금인 141,000원에 적용하면 약 9시간이 되어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근무하여서는 계산상 사납금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2013년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증가 자체는 택시운송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위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운송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행기록(타코)자료, 재무제표, 결산서 등을 기초로 서울시 택시 운영실태, 운송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 유류비 감소, 신차 도입으로 인한 연비 개선,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택시운송원가가 오히려 감소하여 업체당 약 340,000,000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된다면서 요금인상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위 용역보고서 제107면 참조).
최저임금이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88% 상당씩 계속 상승한 데 반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은 그 사이 변동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의 인상만 있어 사실상 동결된 상태였다.
피고는, 서울시가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피고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시가 중앙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준 바가 없고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중앙임금협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울 소재 택시회사들에게 요청한 것뿐이며 이 역시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하회하는 경우 택시운송근로자들의 고정급이 낮아지거나 전혀 상승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최소한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준수하도록 이를 유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서울시가 사납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택시요금 인상액의 상당 부분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내 택시회사들이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운송비용전가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서울시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을 준수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I조합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도 있다(갑 27호증 제3면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어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임금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규정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5년에 이르러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으로 하는 단축 합의가 있었으나, 2009. 7. 1.경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여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이 예상되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실제로 2015년 임금협정상으로 정해진 1,197,834원을 기존 6시간 40분으로 한 월 172.22시간으로 환산하여 보면 시급 6,955원이 되는데 이는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인 각 고시된 최저시급을 약간 상회하게 되었다가, 2018년 7,530원으로 고시됨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바, 결국 피고 회사로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손쉬운 처리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를 무효로 본다면 단체협약 실효의 경우에 관한 일반 판례 법리와 임금협정이 가지는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는 이상 2015년 임금협정 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26일 만근 기준 172.22시간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다(금액 산정 부분은 자백간주).
퇴직금의 산정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따라 새로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먼저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 C, E의 초과운송수입금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퇴직 전 90일 간 초과운송수입금이 발생하였는데, 원고 C는 퇴직 3개월 전의 마지막 월의 카드결제대금의 1/2, 원고 E은 2,641,500원을 각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E, F, G의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재직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퇴직급여법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라 원고 E, 원고 G의 경우에는 2012. 6. 30.까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고, 원고 F의 경우에는 2009. 6. 30.까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으며(갑 12호증의 5 내지 7), 원고 E의 경우에는 2015. 10. 31.자로, 원고 G은 2016. 5. 31.자로 각 주택자금의 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점(을 20호증의 1, 2)이 인정되고 달리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체적 퇴직금 차액의 산정
앞서 인정한 별지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자백간주)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미지급 퇴직금의 내역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합계액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 중 최종일인 2019. 1.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2. 15.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F, 원고 G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판사 안홍준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50262
판결선고
2023. 4. 25.
별지
각주1)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원고들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각주2)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이후에야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되므로 2018. 12. 31.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2015년, 2018년도 각 개정된 임금협정의 유무효를 다투게 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이하 같다.
각주3) {6시간 40분 × 만근 26일 × 11개월 + 6시간 40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음
각주4) {6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5시간 30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5) {5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5시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6)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주간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7)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보전수당, 성실수당, 주간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